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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산세 분류와 조회 및 재산세 납부 기간

빨강소 2020. 7.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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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재산세 란?

재산세란 보유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 대상이며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3% 가산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 표준액의 50%에서 90%까지 산정되며 주택의 경우는 40%에서부터 80%까지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 토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재산세 세율

1. 토지

● 종합합산 대상

주요 대상으로는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합니다.

<tdcolspan="1" rowspan="1">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과세표준

세율

5,000만 원 이하

0.2%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 금액 0.3%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0.5%

 

● 별도 합산 대상

주요 대상으로는 사무실, 상가 등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0.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의 0.3%

10억 원 초과

2백8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0.4%

 

● 분리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이외의 토지

0.2%

 

2. 주택

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4%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건물인 주택은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000만 원 초과 금액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

3. 건축물

분류

세율

일반 세율

과세표준액의 0.25%

대도시 내 공장

과세표준액의 1.25%

주거지역 내 공장

과세표준액의 0.5%

골프장, 고급오락장

과세표준액의 4%

 

4. 그 이외의 세율

선박 및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의 0.3%의 세율을 부과하며(고급 선박은 5%) 재산세 도시지역 분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4% 세율을 부과하며 재산세와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의 산출 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한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게 됩니다.

 

출처 Pixabay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 사이트는 서울지역과 그 외 지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택스와 그 이외 지역은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서울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그 이외 지역 위택스

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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