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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본문

Story/삶의 지식 Story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빨강소 2020. 4.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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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할것이라 판단하여

2020년 4월 01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페이스북에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0955155655/posts/3677716995603436/?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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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acebook.com

 

 

□ 지급대상자

2020년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

다만,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면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 지급신청기간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충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불카드 제공: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 사용가능기간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대 2020년 8월 31일까지만.

미사용분은 자동소멸 경기도 금고로 귀속.

 

□ 사용처

주민등록이 된 시군별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및 사행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처럼 사용하면 지역화폐 해당업체일 경우 자동 처리.

 

□ 기본소득 지급 방법

첫째, 기존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온라인 신청

4월 9일 오픈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 인증하고, 기본소득 충전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신청.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신청후 ‘승인 완료 안내문자’(2-3일후)를 받은 뒤 사용. 신용카드는 지역화폐 가능업소 사용분 자동차감 시스템.

신청은 4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은 신청확인일로부터 3개월(8월 31일까지 아님) 사용중 다른 카드로 변경 불가.

가능한 신용카드회사: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회사

기존 카드 충전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된 미성년 자 몫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신청가능. 성인 가족 몫 대리신청 불가(선불카드와 다름).

 

둘째, 동사무소와 농협 지점 방문 신청 후 선불카드 수령

4. 15. 총선업무 때문에 부득이 4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방문 신청.

동일세대 가족이면 성인 대표가 구성원 전원 대리수령 가능(위임받았음을 표시. 위임없이 위임 받았다고 속이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 창구혼잡 때문에 가구원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 구분

 

4월20일부터 26일까지 첫 주는 4인 이상 가구,

둘째 주인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는 3인 가구,

셋째 주인 5월4일부터 10일까지는 2인 가구,

넷째 주인 5월11일부터 17일까지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 이상 중 미지급자가 신청.

마스크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분이 신청,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해당 미신청자 모두 신청.

직장인 배려로 행정복지센터는 주중 저녁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농협 지점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만 신청 가능). 5월 17일이후 7월 31일까지는 평일 근무시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신청.

선불카드는 사용승인후 3개월간 사용(8월 31일로 사용 마감).

선불카드는 5인 가구, 50만원까지만 공동충전 가능.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누어 발급.

선불카드 잔액은 ARS 또는 농협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

이번 카드는 1회성으로 추가 충전 불가. 분실시 재발급 불가(다만 미사용액은 경기도로 환수).

 

셋째, 방문 지급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수요층 분석후 5월 중순부터 시작

 

□ 시군의 재난기본소득과 합산은?

일부 시·군에서 추가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추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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