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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본문
2020년 3월 30일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4월 중 국회 처리 계획 "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28324
전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하는 지자체별로 중위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 150% 등 신청대상이 지차 제 별로 상이하며, 또한 조건에 맞는 가구는 모두 지급하나, 중복지원은 제외되며 현금성 지원을 제공받은 가구에도 중복지원으로 제외됩니다.
계산법 : 본인 해당 가구 수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150%로 환산한 기준 중위 소득 금액 이하인 가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됨
소득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복 e 음 시스템 - 복지로 사이트(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조회 된 소득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 제기 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약 1,400만 가구가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약 9.1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상품권 및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현금은 제외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단, 기존 지원을 받는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1.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 기초수급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 격리자)
2. 긴급 복지 및 서울형 긴급 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4. 일자리 사업 참여자(사회 공헌, 어르신, 뉴딜 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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