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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본문

Story/삶의 지식 Story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빨강소 2020. 4.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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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0일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4월 중 국회 처리 계획 "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28324

 

文대통령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지원 대상은?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4월 중 국회 처리 계획"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

n.news.naver.com

 

전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하는 지자체별로 중위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 150% 등 신청대상이 지차 제 별로 상이하며, 또한 조건에 맞는 가구는 모두 지급하나, 중복지원은 제외되며 현금성 지원을 제공받은 가구에도 중복지원으로 제외됩니다.

계산법 : 본인 해당 가구 수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150%로 환산한 기준 중위 소득 금액 이하인 가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됨

 

소득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복 e 음 시스템 - 복지로 사이트(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조회 된 소득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 시스템 상황 안내 > 원활 보통 지연 원활 보통 지연 복지로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정부에서 세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현재 복지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지연 상태인 경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이 원활한 상태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bokjiro.go.kr

다만,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 제기 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약 1,400만 가구가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약 9.1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상품권 및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현금은 제외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출처 : MBC


단, 기존 지원을 받는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1.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 기초수급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 격리자)

2. 긴급 복지 및 서울형 긴급 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4. 일자리 사업 참여자(사회 공헌, 어르신, 뉴딜 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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