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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본문
대한민국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통하여,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지원 규모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이러한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긴급 재난 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 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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