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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사태 관련 용어 본문
투자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로 인하여 경제뉴스가 떠들석합니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하여 문제를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임사태를 이해하려면 라임사태에 사용되는 관련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것입니다.
라임사태 관련 용어
▶헤지펀드(Hedge Fund)
개인을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을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여 단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개인투자신탁이다.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 자본이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49명 이하)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운용에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모집이나 펀드 운용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다. 즉,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주식 매입자는 매각자와 투자로 인한 수익 및 위험을 나눠 갖고, 매각자는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 거래다. 보통 매입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원래 주식 소유자, 즉 매각자로부터 보전받는 대신에 매각자는 주가가 오르면서 발생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특정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전체적으로 불확실한 현금 흐름을 보다 확실한 현금 흐름으로 교환하는 계약으로서, 옵션·선물환·차입거래 등이 자연스럽게 섞인 복합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모자형 펀드
다수의 자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인 자금을 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펀드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게 된다. 또 모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펀드에도 영향을 미쳐 환매가 어려워진다.
▶메자닌 펀드(Mezzanine Fund)
비교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채권의 성격과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주식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선순위채권)과 주식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칭하기도 한다.
▶폐쇄형·개방형 펀드
펀드는 환매 방식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폐쇄형 펀드는 미리 정해진 만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한 반면,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요구하면 만기와 무관하게 중도에 환매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형 펀드의 자본은 폐쇄형 펀드와 달리 증감을 반복할 수 있다.
▶무역금융 펀드
해외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결제, 운임, 원자재 구매 및 가공비용 등에 활용되는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내는 구조의 펀드를 말한다.
▶폰지사기(Ponzi Scheme)
실제 자본금은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 용어는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희대의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였던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불완전판매(不完全販賣)
판매자(금융회사)가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를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불완전판매가 논란이 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과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 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라임사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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