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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험의 종류 - 공영보험이란??

빨강소 2020. 6. 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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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보험이란?

보험(insurance, 保險) 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를 말합니다. 개개인의 경제 및 사회 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화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에 관련된 회사(보험설계사, 단체, 법인)와 계약 대상(계약자, 단체)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험법과 기타 관련 법을 따르게 됩니다. 계약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명시된 조건이 발생하면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 법인과 국가"로부터 "보상금 수취인과 법정 상속인"에게 해당 조건에 맞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은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뉘게 되며 공영보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을 말하고 현재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민영보험입니다.

 

공영보험

국가에서 가입하는 4대 보험으로써 의무 가입으로 본인이 생산적인 업무를 하고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에서 빠져나가게 되며 세금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0년 이상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1993년 12월에 제정되고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3. 건강보험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정부에서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질병ㆍ사고ㆍ부상 등이 발생하여 짧은 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가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기금화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불하여 국민 서로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 산재보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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