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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삶의 지식 Story

[정보] 공동주택 누수는 누구의 책임인가?

빨강소 2020. 8. 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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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

 

공동 주택 누수의 원인

공동 주택(아파트 및 빌라)에서 살다보면 아랫집의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즉 누수가 발생합니다. 원인은 대체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배관의 노후화, 아파트 내.외벽의 균열 발생, 지붕 또는 발코니의 방수층 균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공동 주택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로 인한 사고로 발생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이나 거실 쪽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은 방수, 공동 수도배관 터짐, 공동 난방 배관 으로 누수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화장실 쪽 근처에서 누수가 발생한거라면 화장실의 밸브가 풀려서 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베란다 샤시 주변 쪽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후된 샤시에 틈이 발생하여 누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윗집의 원인은 아니고 노후된 샤시를 수리하고 교체한 뒤에 꼭 외벽 실리콘 작업을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화장실 누수입니다. 화장실 방수 문제인 경우이거나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설비배관이 잘못 처리되어 역류되어 발생하여 누수가 된 경우에는 윗집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아랫집 공용 배관 누수 시에는 아랫집의 책임으로 인한 누수입니다. 네 번째 싱크대로 인한 누수입니다. 각종 기름기 때가 배관에 달라붙어 내려가지 않아 역류되어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주택 누수로 인한 책임

공동주택 누수로 인한 책임은 전유부분은 개인이 책임지며, 공유 부분은 관리소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유부분은 급수 급탕관, 도배지, 현관문, 욕조, 싱크대, 개별 가스보일러등이 있으며, 공유 부분은 계량기 전 급수배관, 옥상 바닥 아파트 외벽, 주차장, 지하 옥상, 입상배관, 지하 오배수, 오수정화조 및 2세대 이상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관리소에서 책임을 집니다.

 

주로 공동주택 누수의 가해자는 윗집이 생각하기 쉽고 피해자는 아랫집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우에는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도 중요합니다. 건물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 회의 쪽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윗집과 아랫집 모두가 잘 처리하여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공동 주택 누수예방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는 창틀 마감재나 옥상, 벽 등의 누수 흔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싱크대 하부 배관이나 정수기 연결 부위 등을 확인하며 누수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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