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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경제 Story

[주식] 공위공직자 주식매각 - 백지신탁제도

빨강소 2020. 7. 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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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백지신탁제 란?

주식백지산탁제도는 폐쇄 펀드, 폐쇄 신탁 또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라고도 하며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과 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2일 공직자윤리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5년 4월에 26일에 공직자 윤리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어 2005년 5월 18일에 공직자 윤리법 공포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을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백지신탁제 대상자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식과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관련된 본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자는 임명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 화해야 합니다.

 

 

백지신탁제 포함되지 않는 주식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주식은 백지신탁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이 포함되며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주식과 문화산업 전문 회사 주식이 이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과 선박 투자회사 주식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백지신탁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지신탁제 대표적인 사례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6년 포괄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처분하였고, 정몽준 의원인 경우는 현대중공업 최대주주로 국회의원으로써 신탁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외교통상위에 해당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보유가 허용되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던 안철수 의원은 시장 당선 시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대선 출마 시에도 백지신탁 공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지신탁제 해외 사례

백지신탁제를 처음 시행한 미국의 경우는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보유 주식 하한선은 한국보다 낮아 1000달러 이상 주식은 백지신탁 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경우는 강제성이 적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게만 백지신탁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캐나다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고 직무와 상관없이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만 합니다. 대신 사기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백지 운영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백지 운영 계약은 최초 신탁 자산을 매각하는 백지신탁과 달리 수탁기관이 회사의 지분과 연계된 권리를 행사는 가능하지만, 공직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어떤 회의나 정책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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