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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제도 - 서킷브레이커 와 사이드카 차이점 본문
서킷브레이커
1998년 12월 7일부터 도입 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15% 이상 급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각각 1, 2 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20분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10분간 동 기호가 단일가 매매로 장이 재개되며 20% 이상 급락 시 3단계가 발동되어 당일 주식시장이 종료됩니다. 주식시장이 종료된 후에는 시간 외 매매 등 모든 매매 거래가 중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처음 발동된 사례로는 2000년 4월 17일 블랙프라이데이 때 미국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한 코스피 지수 90P 이상 하락했던 날로 그 이후에 총 12회 발동되었습니다.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매 호가 관리 제도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투자자의 판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해 개념의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하지만,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발동 후에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5분 이후에 자동 해제되며 매매 체결이 다시 지속됩니다. 주식시장 마감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이 불가능하며 1일 1회에 한해서 발동됩니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차이점
주식 현물시장 증시가 변한 뒤에 발동되는 제도가 서킷브레이커라면, 선물 주가가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 차단하는 역할을 사이드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서킷브레이커는 주식매매를 중단하는 제도이고,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만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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