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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세조회 (1)
Life goes slowly...
[정보] 재산세 분류와 조회 및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란? 재산세란 보유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 대상이며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3% 가산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 표준액의 50%에서 90%까지 산정되며 주택의 경우는 40%에서부터 80%까지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 토지 : 공시지..
Story/삶의 지식 Story
2020. 7. 17.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