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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운전면허의 종류 -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면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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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운전면허의 종류 -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면허

빨강소 2020. 10. 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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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에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제2종 운전면허 그리고 연습 운전면허로 구분이 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로 나뉘게 됩니다. 연습 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도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 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에게 1년 동안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는 운전면허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 및 자전거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원동기 장치자전거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제1종 운전면허

제1종 소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3륜 화물자동차, 2륜 승용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동기 장치자전거를 포함하고,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 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도로 보수 트럭],

특수자동차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대형 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소형 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연습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 중량이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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