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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삶의 지식 Story

[정보] 운전면허 응시제한의 사유정리

빨강소 2020. 10. 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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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기타 도로 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써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참조합니다.

 

운전면허 응시제한 5년

-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 후에 도주한 경우에는 위반한 그날부터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40조), 주치중 운전 금지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41조),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42조)

- 음주운전,약물 운전, 공동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응시가 5년 동안 제한됩니다.

 

 

운전면허 응시제한 4년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살 사고 야기 후에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운전면허 응시제한 3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운전면허 응시제한 2년

- 음주운전 3회 또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3회 불응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위한 자동차 등의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운전면허 응시제한 1년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5,4,3,2년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운전면허에 바로 응시 가능한 경우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 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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