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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삶의 지식 Story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필요한 서류

빨강소 2020. 5.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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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세금에 대한 절약 부분에 가장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고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납부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사업자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 사업자
  2.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3. 프리랜서, 영업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소득이 있는 경우
  4. 금융 소득자 (기준소득 금액 2,000만 원 초과자)
  5. 연금 소득자 (1,200만 원 초과자)
  6. 주택임대 사업자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1. 세무서에서 통보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사본(안내문 하단에 타 소득 반드시 확인)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기부금 지출 영수증(교회 헌금, 정치자금, 재해기금, 복지원 등의 기부금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5. 건강보험 납입영수증(지역가입자도 가능), 고용산재 보험
  6. 사업과 관련된 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서 (전세자금 등 주택 담보 대출이자는 공제 불가)
  7. 2019년 각종 경비 영수증 (간이 영수증, 카드 사용 전표, 통신비, 각종 세금 납부 영수증)
  8. 퇴직 연금, 직원 상해보험 납입 내역
  9. 자동차세 재산세 등 납부영수증 -영수증 또는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세목별 납입 증명서와 주소별 정기 과세 내역서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 자세히 살펴보고 이중 본인의 상황에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나 각종 세액공제, 감면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준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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