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Linux
- draw
- 리눅스
- sacai
- 자바스크립트
- 덩크 로우
- oracle
- stockx.com
- 덩크 하이
- Dunk Low
- 주식공부
- 나이키
- 파이썬
- JavaScript
- 오라클
- jQuery
- react
- GIT
- dunklow
- 주식
- 덩크로우
- 코로나19
- Github
- 리액트
- 발매예정
- Python
- Nike
- dunk high
- 드로우
- 제이쿼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응시제한사유 (1)
Life goes slowly...
[정보] 운전면허 응시제한의 사유정리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기타 도로 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써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참조합니다. 운전면허 응시제한 5년 -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 후에 도주한 경우에는 위반한 그날부터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40조), 주치중 운전 금지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41조),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42조) - 음주운전,약물 운전, 공동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응시가 5년 동안 제한됩니다. 운전면허 ..
Story/삶의 지식 Story
2020. 10. 16.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