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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운전면허시험 (1)
Life goes slowly...
[정보] 운전면허 응시제한의 사유정리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기타 도로 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써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참조합니다. 운전면허 응시제한 5년 -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 후에 도주한 경우에는 위반한 그날부터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40조), 주치중 운전 금지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41조),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42조) - 음주운전,약물 운전, 공동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응시가 5년 동안 제한됩니다. 운전면허 ..
Story/삶의 지식 Story
2020. 10. 16.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