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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소득세의 인적공제란 무엇일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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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란?
인적공제(人的控除) 란 소득법에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한 일정한 몫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인적공제는 기본 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인적공제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소득공제 항목을 빠트리고 신고하기 때문인데, 이는 인적공제를 참고로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액으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기본 공제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환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60세 이상인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업 양육한 위탁 아동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 경우 2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 50만 원(사업주가 여성이며 소득금액 3,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포함되며 한부모가정 공제 100만 원(2번과는 중복으로 공제 불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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